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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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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3-03 12:01:53
조회: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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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2005862
▶ 제안일자 : 2017-02-2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 발생한 ‘낙원동 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고원인과 관련한 정밀조사 결과 건물철거에 필요한 안전설비 미흡과 관리감독의 부실이 문제가 되었음.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철거신고만으로 철거가 가능함에 따라 안전심의 등 전문가 사전검증 절차가 부재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영세 비전문업체에 의한 주먹구구식 철거공사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로 사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감리자의 정의에 건축물 등이 해체공사계획에 따라 철거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자를 포함함(안 제2조제15호).


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해체공사계획대로 철거하는지 감리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5조).


다.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하는 경우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철거공사가 완료되는 경우 철거완료보고서에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라. 건축물 철거 시 신고사항 및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110조 및 제113조).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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