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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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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20-03-13 08:42:27
조회: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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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공고제2018-66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감리자 지정절차 중 감리자 지정통보 및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일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퇴사 감리원이 1년 이내 동일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 입찰 시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편법적 감리원 교체를 차단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타 주택건설공사 감리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감리자 지정통보 기간을 7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감리계약 체결기간을 종전의 감리자지정현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여 감리자 지정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체의 주택공급일정에 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

     

     

    나. 퇴사 감리원의 경우 종전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타 현장의 입찰 참여를 위해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 퇴사 후 1년 안에 동일 회사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교체빈도 산정에 반영하도록 이를 개선하여 주택감리의 품질제고 및 타 주택건설현장 감리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 부표 제2호가목제6세호, 제2호나목제1세호마세목, 제2호 나목제2세호라세목 및 제2호나목제3세호다세목)

     

     

    다. 2018년 8월 23일까지로 정해진 재검토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으로 변경(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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