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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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주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최대 5.8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중요성도 전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음.
하지만 현행 「건축법」 상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세부 관리지침이 미흡하고, 현행 제48조의3 역시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데 그쳐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등급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