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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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탄소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건축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태양광 발전의 보급확대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4조의3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