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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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8-05 10: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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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20호, 2013.07.15)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세대 내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며,

개별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24529호, 2013. 5. 6. 공포, 2014. 5. 7. 시행 및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 6. 17. 공포, 12. 18. 시행)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부분 구체화(안 제3조의2 신설)


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세대 내 층간 바닥두께 기준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개정됨.


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발코니, 현관, 벽으로 구획된 창고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승강기 설치기준 강화(안 제4조)


종전에는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한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2대 이상,

복도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를 넘는 8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함.


다. 주택단지 안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등 설치 기준정비(안 제6조)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승합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면적 이상의 공간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차도ㆍ보도 및 차도와 보도의

경계 등 도로 설치기준과 교통안전시 설의 설치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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