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량의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창고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복리시설 등 세부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