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원발의]건축법 일부개정령안(김현아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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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령안(김현아의원대표발의)
▶ 발의일자 : 2017.01.05
▶ 의안번호 : 2004975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은 법에 명시된 지역 이외에도 허가권자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지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수요는 확대되는 데 비해 허가권자의 조례변경 등에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또한 건축물의 기능?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협정을 주로 활용하려는 지역을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시 필요한 절차 및 개별 건축협정 체결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소규모 대지에서 건축행위의 개선을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7조의14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