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16-11-03 ~ 2016-11-07)
인쇄
비아이엠 
2016-11-07 09:01:45
조회:521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447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3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