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1-1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외국 건축사 자격취득 신고 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 또는 해당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