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관련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택의 사용검사ㆍ임시 사용승인 신청 서식의 기재항목에 난방방식, 취사용 가스시설 설비방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대수,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및 평면형식을 추가하고, 기재대상 복리시설의 명칭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