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fined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인쇄
Master 
2011-09-26 17:43:36
조회:315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1056호, 2011-09-16)
1. 개정이유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 등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여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리원의 관리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건설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정하며, 감리전문회사와 감리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행정처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가 업무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실을 처분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의4제4항, 제30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 신설).
나.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잘못 작성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설계 등 용역을 실시한 건설기술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안 제20조의4제2항 신설)
다.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부실벌점을 부과하도록 하고, ‘부실벌점’이란 용어를 ‘벌점’으로 단순화하며, 건설업자 등에 대한 벌점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1조의4).
라. 감리원의 관리권한과 업무정지 처분권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국토해양부장관만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던 것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제33조제1항)
 

출처 : dira.kira.or.kr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

LAWS의 게시물 목록
번호 글제목 일시 조회 파일
50 [보도자료]건축기준 완화 중첩적용 허용으로 녹색건축 활성화 23-03-07 45656 pdf 파일
49 [법령][의원발의] [211208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등10인 21-08-19 55760  
48 [법령][의원발의] [211205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등10인) 21-08-18 66862  
47 [법령][의원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종배의원 등 12인) 21-08-13 61612  
46 [법령][의원발의] [2112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30인) 21-08-13 70564  
45 [법령][의원발의] [211179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 등 10인) 21-08-09 72769  
44 [법령][의원발의] [211179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5인) 21-08-02 74233  
43 [법령][의원발의] [211151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등13인) 21-08-02 75626  
42 [법령][의원발의][211163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의원등13인) 21-07-29 76274  
41 [법령][의원발의] [2111644]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등11인) 21-07-26 70388  
40 [입법예고]건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21 ~ 2021-08-30) 21-07-22 63007  
39 [입법예고]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75378  
38 [입법예고]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2021-07-15 ~ 2021-08-24) 21-07-16 81071  
37 [법령]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21.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832호, 2021. 6. 3., 일부개정] 21-07-12 69341  
36 [법령]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5.] [국토교통부령 제862호, 2021. 6. 25., 일부개정] 21-07-12 7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