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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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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2011-09-23 10: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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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2993호 2011-06-29)

1. 개정이유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절차를 개선하고, 고시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과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의 특례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같은 종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슈퍼마켓․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를 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고시원에 대한 규제 강화(안 제14조제5항 및 별표1 제4호)
주거지역에 불법 숙박용 시설이 건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의 규모를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축소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을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함.

다.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유예기간 연장(안 제15조제5항제8호 및 별표2)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여 공장의 사무실 및 창고시설로 쓰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규제 유예기간과 건축선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2분의 1로 완화하는 규제 유예기간을 201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도록 함.

라. 단열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기준 완화
(안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외벽 바깥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바닥면적은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마. 기존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대피시설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 제외
(안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 안 제119조제1항제3호자목 신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7153호, 2004. 1. 29. 공포, 2005. 1. 30. 시행)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피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그 이전에 설치된 영유아보육시설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추가로 설치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한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설치면적을 각각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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