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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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1-04 08: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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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12

국토교통부장관

 

* 입법예고 기간 : '17.1.2~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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