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처심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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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7-02-02 11:01:14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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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1-13

 

□ 제안이유

개발사업의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시 경관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 사전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경관 심의 행정을 명확히 하며, 또한 경관위원회와 다른 법률에 의한 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회의 구성요건을 합리화 하는 등 경관 심의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 심의 대상 합리화(안 제19조)

현행 규정은 개발사업에 대한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최초 승인 시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경관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으나,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승인사항의 변경 범위를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계량적 기준으로 명확히 한정하는 등 경관 심의 절차를 합리화 함

 

 

나. 건축물 경관 심의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안 제21조)

경관축, 경관거점 등 거시적 경관요소에 대한 검토결과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본격적 건축설계 이전단계인 단지배치·건축계획 단계에서 사전 검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경관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 검토절차 활성화를 유도함

 

다.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의 합리화(안 제23조)

건축허가 시 시·군·구가 아닌 시·도에서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경관심의도 시·도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요건과 공동위원회 위원장 선임요건을 현실화하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함

 

*문의 :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2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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