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16. 10. 18. ~ 2016. 11.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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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7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75호, 2015. 8. 11.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해제 신청 절차 및 요건, 해제 신청에 따른 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 종류를 확대하고, 용도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용도지구가 변경 및 해제될 수 있도록 검토기준을 규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방법 등 규정(안 제42조의2 신설)
ㅇ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 입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입안권자가 입안하도록 함
ㅇ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결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결정권자에게 다시 해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토지소유자가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안 제31조제6항)
기반시설 중 주차장, 도축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다. 용도지구 정비를 위한 재검토 기준 규정(안 제29조제1항제2호)
용도지구결정 이후 주변지역이 개발되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해당 용도지구를 대체할 수 있는 등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구의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에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
라.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예외(안 제83조제7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제한에 관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사항 중 일부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1, FAX 044)201-5569,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