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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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1-14 08: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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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유치업종 변경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또는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면 산업단지계획의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계획의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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