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06.17공포)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 소음방지대책에 관하여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590호, 2012. 12. 18. 공포, 2013. 6.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하며, 주택단지 내에서의 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개별 공동주택의 다양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업주체는 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속국도의 경우 주택건설지역이 3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 도로의 종류별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하는 주택건설지역과의 거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하층에 주택의 배치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구조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
1)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만 보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2) 주택단지 안의 모든 도로를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하여 폭 7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설계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며,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3) 교통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단지 안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입주자 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리시설에 대해서 각각의 시설물별로 설치면적 등을 규제하고 있어 입주자의
구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인 복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2) 복리시설의 일부인 주민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를
도입하여 1,000세대 이하의 주택단지에는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를 통하여 그 기준을 4분의 1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단지에서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세대수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그 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와 의무설치 시설별 최소 면적기준은
지역 특성 또는 개별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의 탄력적인 설치ㆍ운영과
거주 자의 만족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