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접수기간 : 2016. 10. 12. ~ 2016. 11.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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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0-14 08: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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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의 및 인증제 신설,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신설,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전문기관 규제 폐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절차 및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규정 법률 상향 등을 내용으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790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건축기준 완화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및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을 확대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범위 규정(안 제4조의2)

 

법에서 위임한 기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신규로 포함하고, 법으로 상향된 ‘에너지 자립형 건축물 사업‘(제로에너지건축물)을 삭제함

 

 

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 확대(안 제6조)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의 완결성 제고를 위해 수집하는 에너지원 종류를 확대하고, 관리비 등 비용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석유공사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아파트 관리비 정보)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기관으로 신규 지정함

 

 

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 변경(안 제10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국토부, 교육부, 국방부 등 실제 허가권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용어를 기존의 ‘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에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함

 

 

라.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대상 추가(안 제11조)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높이기준) 대상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받은 건축물’ 을 추가함

 

 

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안 제12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신설에 따라 인증대상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의 인증대상과 동일하게 규정함

 

 

바.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대상 확대(안 제13조)

 

민간주택분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서비스를 확대하고 에너지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평가서 공개 범위를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함

 

 

사.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규제 완화(안 제14조)

 

대학교 등 민간 교육기관의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전문인력 교육기관지정 규제(진입규제)를 법에서 삭제함에 따라 지정절차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아.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안 제15조 및 안 제18조의2)

 

「공공기관 녹색업무 기능조정 회의」(기재부 주관, ‘16.1)에서 그린리모델링 업무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법률 상향(안 제3조 및 안 제20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 및 녹색건축법 과태로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조문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 전자우편 : ts_je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69, 3774,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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