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6.12.22~2017.1.2)
인쇄
비아이엠 
2016-12-23 08:37:52
조회:404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712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2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