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10-12 ~ 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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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0-13 09: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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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1372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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