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고시(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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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2-09 09: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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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0의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감점사항 및 감점부과기준

감점사항

감점

감점기간

      1.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설계심의분과위원(중앙심의위원 포함)에 대한 사전설명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1

3.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연구,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1

4.심의와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감점부과 결정일 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5

감점부과 결정일부터2

5.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면제처분도 포함)

10

감점부과 결정일부터2

 

2.감점 부과방법

 

.1호에 따른 감점은 총점차등 전에 적용하고,기타 감점은 총점차등후에 적용한다.

 
 
출처: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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