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 - 0000 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0조의2,제11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