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10-10 ~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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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0-12 0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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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368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454호,2014.7.14.공포, 2016.1.1. 시행)되어 항만외곽시설, 배수펌프장, 공동구가 1·2종시설물로 추가됨에 따라 동 시설물들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비용 산정을 위한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인건비 노임단가 기준 변경(안 제42조제2항)

고급기술자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기준을 건설부분으로 변경

 

나. 항만외곽시설의 대가기준 마련(안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항만외곽시설의 대가산출을 위한 기준시설물 규격(별표 15), 기준인원수(별표 16), 조정비(별표 18) 내용 추가

 

다. 적용시설물의 명칭 변경(안 별표15, 별표 16, 별표 21)

기존 대가기준 상의 시설물의 명칭(빗물펌프장, 암거)을 시행령 개정에따라 추가된시설물의 명칭(배수펌프장, 공동구)으로 변경하여 적용

 

라. 대가기준 적용 비대상 시설물의 조정비 삭제(안 별표 18)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하수암거)에 대한 조정비를 대가기준에서 삭제

 

3. 의견제출

이「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6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7, 3588, Fax 044-201-5553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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