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47호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6.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대전광역시 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