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12-06 ~ 2016-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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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2-08 08: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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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47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2. 06.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대전광역시 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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