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행정예고 (예고기간2016-10-06 ~ 201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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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0-10 1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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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0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개정사유

 

일괄입찰 등 기술형입찰의 기술변별력을 강화하고 비리 예방을 위한턴키 기술변별력 강화 및 평가 내실화 방안(‘16.3)의 후속조치로일괄입찰 등 설계평가와 관련하여 비리 발생시 감점기준을 강화

 

2.주요 내용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 관련 비리 발생시 처벌 강화

 

설계심의 관련 비리감점기준 개정(안 별표10)

 

.설계심의시 들러리 등 입찰담합 시 감점기준 신설

 

설계심의시 입찰담합으로 인한 설계 부적격시 비리감점기준 신설(안 별표10)

 

3.의 견 제 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6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기술기준과,전화044-201-3565, FAX 044-201-5552,메일sakang@korea.kr)으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그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및 주소

 

CN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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