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물류단지개발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1-29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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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호
물류단지개발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11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1.개정이유
기존 도심내 낙후된 물류시설(화물차정류장,유통설비 등)을 물류 및 첨단산업?연구?상업?주거 등이 복합된 물류단지로 개발하는“도시첨단물류단지”제도의 도입(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및 시범단지 선정에따라,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기반시설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국가?지자체가 취득하는 공공기여의 운영기준
규정(제2조 제1항 제5호,제6조 제2항 제11호)
나.도시첨단물류단지내 설치되는 물류단지시설의 용지비율 규정 및 복합용지의 용지별 면적기준 산정방법 규정(제8조 제2항 및 제3항)
다.도시첨단물류단지내 지원시설에 첨단산업의 융복합화를 위한시설 추가(제11조 제6항)
라.도시첨단물류단지내 공공녹지?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 규정(제11조의2제1항 제1호 및 제2호)
마.도시첨단물류단지내 복합시설에 대한 입체적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권고 사항 규정(제12조)
바.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을 위한 동의자수 산정 방법(제22조)
사.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개발시설에 대한 분양 방법 규정(제23조 제3항,제4항)
아.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시행시 수립하여야 할 개발계획 내용 안에,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계획과 기존 물류시설 처리계획 포함(별표1의2)
자.기타 법률 개정,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지침 조문 정비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2016년12월2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물류시설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의견서 제출
ㅇ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ㅇ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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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내실 곳
ㅇ주소: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6동629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물류시설정보과
ㅇ전화(☎) 044-201-4007, 4008/팩스: 044-201-5601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