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6-11-29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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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601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중심위에서 입찰방법 심의 시 실시설계적격자또는 낙찰자결정방법도 심의, 제80조 및 제99조, ’17.1.1. 시행)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중심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개정 및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내용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이를 검토하여 적절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입찰방법과의 비교표, 원안설계와의 비교표 등을
ㅇ 본 심의기준은 ’17.1.1. 시행 예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재설정(안 제9조)
ㅇ기존 설계·시공 분리입찰과 의미가 혼동되던 “기타공사”를 명확화(안 제5조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