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2016.09.30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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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0-05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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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현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563 /제안일자 : 2016-09-1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이격거리 기준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 안의 공지에서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이 모호하여 영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지 안의 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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