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의원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아의원 대표발의) (2016.09.30 제안)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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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0-07 0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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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현아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564 /제안일자 : 2016-09-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용 건축물과는 달리 상업용 건축물은 영업공간의 확대, 진입로의 확보 및 광고효과의 향상을 위해 전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상업적 용도나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한 도로의 사적 점용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음.
그러나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 상업용 건축물이 밀집된 도로에서의 임시 판매대와 테라스의 설치를 통한 옥외영업은 보행자와 방문자에게 교류와 휴식의 기능을 제공하여 도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시설을 합법화하여 대상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점용료 징수를 통한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적 목적의 시설물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단위면적당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의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제62조제1항).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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