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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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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2-01 08: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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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제547호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6. .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일부 개정()

 

1.개정이유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을 명확히 하고,건설사고를 유발한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이 처분사실을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개선하고자 함

 

2.주요내용

.건설기술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가중기준 명확화(안 제149조 별표181)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시 동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가중기준 불명확으로 제재사무 처리에 혼선이 있어,동일 위반행위의 건수(횟수)가 둘 이상일 때에 대한 가중 기준을6분의1로 명확히 하고자 함

.제재처분 대상자 통보 서식 개선(안 제149조 별지 서식39)

건설사고를 유발하여 업무정지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역량지수 감점을 위해 처분청에 대한 제재처분 내용 서식 개정

.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사항 등

조문 시설 등에 따른기타 자구 수정 및 보완 사항 등

 

3.참고사항

.관계법령:생 략

.예산조치: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 의:해당기관 없음

.기 타:구조문대비표,별첨

 

이 훈령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기타 자세한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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