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2016-11-25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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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1-28 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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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 -   호

 

『공동주택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개정함에있어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출처 : 대전광역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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