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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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며, 간이축사용ㆍ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대수선을 할 때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었으나, 리모델링으로 인한 인접 대지 건축물의 일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인접 대지의 일조권 보장과 관련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1) 신고 후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가축양육실, 물품저장용ㆍ간이포장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창고시설의
천막 등과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용 천막 등을 포함 하고, 공장과 축산 농가에서 신고 후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을
합성수지 재질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2) 공장의 옥상에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축조가능 기한을
2013년 6월 30일에서 2015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함.
3) 공장과 축산 농가에 대한 가설건축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공장과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종전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이 확인된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서를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일부 개축하는 경우에만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대수선의 경우에도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