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전해철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2002326 /제안일자 : 2016-09-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납부한 가중 이행강제금의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