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실내건축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예고기간2016-11-21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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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6-11-22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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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 제2016 - 1539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11월 18

국토교통부장관

 

출처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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