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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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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6-24 10:56:43
조회:2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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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337호, 2013.06.19~07.29)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아파트 관리개선대책(5.28)’의 일부사항 이행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세대구분형 주택 건설기준 및 면적기준 규정 
나.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신설) 
- 사업비 확보 현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비 조달계획 등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정상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 규정 
다. 관리비예치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49조제1항 개정) 
라.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선정 및 집행주체 개선(안 제55조의4 개정) 
-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경우에는 선정 및 집행주체를 입주자대표 회의로 개선
마.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용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0조의3 신설) 
바. 하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1조의2 신설) 
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1조의2 신설)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신설 및 삭제(안 별표 9) 
자. 하자보수보증금․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13)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338호, 2013.06.19~07.29)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6.4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내역 신고 의무화(안 제25조의6 신설) 
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에 세대구분형주택 표시(별지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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