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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2-817호, 2012-06-15)
1. 개정이유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과 관련된 건축법이 개정되어 (‘12.1.17공포, ‘12.7.18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시점검 대상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제3항 신설)
(1) 화재, 침수 등 재난, 재해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규정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