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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 제2012-443호, 2012-04-12)
1. 개정이유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과 ‘세대별 증축범위 확대 허용’ 등을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12.1.26 공포, ’12.7.27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이행의무 강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 주택단지를 분할 건설․공급할 수 있는 공구의 기준, 주택단지의 규모, 착공기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안 제4조의3, 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안 별표1)
2) 분할 분양으로 입주시기를 달리하거나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하도록 추가 규정(안 제34조제1항)
3)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사업승인 사항의 통합심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18조의2, 안제18조의3)
4)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수립하여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을 규정(안 제47조의2)
5) 사업승인권자가 도시계획 교통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 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안 제47조제5항)
6)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시 증가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경우를 사업승인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2조․제15조․제24조․제40조)
7)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분쟁 조정결과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일반 사업주체가 미이행할 시 보증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함(안 제59조의2제2항, 안 제62조의11)
8) 위탁관리리츠(특수목적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자산 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 사무실을 포함하여 산정(안 제10조제3항)
9)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심사 등의 소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7조제3항 제4항 신설)
나.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 공급 관련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공사착수 신고규정을 보완하고, 리모델링행위 허가신청서류를 정비함(안 제11조제3항, 안 제12조제2항, 안 제20조제3항제5호다목)
2) 사업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류 중 매도청구 협의사실 증명서류 제출을 제외함(안 제9조제2항제3의2호)
3) 기타 사업주체 변경 시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함(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