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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ㆍ드론ㆍ로봇 등 스마트기술 활용하면 일반공사도턴키로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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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9-02-26 08:08:12
조회:7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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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902251011376210623

출처 : 건설경제

 

 

국토부,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개정…일부 적용은 해당 안돼

설계ㆍ기술제안 심의에도 스마트건설기술 평가 신설 추진

앞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BIM(빌딩정보모델링)이나 드론, 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면 일반공사도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나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스마트 건설기술 발전과 기술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종전 턴키나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은 총연장 3㎞ 이상 장대터널이나 특수교량, 연면적 3만㎡ 이상 대형시설물 등에 한해 적용해왔다. 첨단 건설기술을 적용하더라도, 공사 및 시설 규모가 작으면 종합심사낙찰제나 적격심사 등 일반공사로 발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개정기준은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기술형입찰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제안하는 새로운 기술, 공법과 건설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을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적용했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한 경우 스마트 건설공사로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예컨데, BIM을 활용한 지형ㆍ지반 모델링 자동화를 비롯해 건설기계 자동화 및 통합운영(관제), ICT기반 현장안전과 공정관리, IoT센저 기반 시설물 모니터링, 드론ㆍ로봇 시설물진단, 디지털트윈 기반 유지관리(시설물 정보통합, AI기반 유지관리) 등이 적용된 일반공사는 규모에 관계없이 턴키로 발주할 수 있다.

개정 기준은 그러나 스마트 기술이 설계나 시공, 유지관리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경우는 스마트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이 활성화되고 건설산업의 기술력 제고로 이어져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다만, 일부 혹은 단편적인 기술적용을 통한 무분별 턴키 발주는 지양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턴키 및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의 설계 및 기술심의에서도 스마트 건설기술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빠르면 상반기 중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 개정을 통해 설계ㆍ기술평가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 건설기술 평가항목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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