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에 ‘건설정보모델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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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5-11-19 16:21:57
조회: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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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에 ‘건설정보모델링’ 의무화

 

조달청의 ‘건설정보모델링’ 전면 적용으로 공공건축물 설계품질 확보에 기여

 

□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내년부터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모든 공사에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한다고

    밝혔다.    

     *  맞춤형서비스 : 조달청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요기관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기획, 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의 발주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 건설정보모델링(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건축설계를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전환하고 공정, 수량 등 건축물

         의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의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술

 

   ○ BIM 설계를 적용하면 설계과정에서 3차원 시각화가 가능하여 참여자의 의사소통이 쉬워지고,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과정을 시

       뮬레이션 할수 있다.   

       - 그 결과,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 확보와 사전 시공성 검토가 가능하여 설계오류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의 BIM 설계 적용을 촉진시켜 국내 BIM 시장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국 건설산업의 BIM 적용 비율은 2007년 28%에서 2012년 71%로 지속적 증가□ 조달청은 2009년 이후 21건(4조 354억

       원)의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적용하여 발주하였으며, 2016년 맞춤형서비스 사업의 규모는 50여건(2조 1000억원)으

       로 추정된다.

 

□ 조달청은 중소설계사의 부담과 국내 BIM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BIM 요구수준을 차별화하기

    로 했다. 

 

   ○ 공사규모별 BIM 요구수준*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는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수준의 최소화된

       BIM 수준을 요구하고,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 500억 원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수준의 BIM에 더하여

       사업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건설 정보 입력을 요구할 계획이다.    

     * 조달청「시설사업 BIM 적용 기본지침서 v1.3」의 설계단계별 요구수준 적용

 

□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은 BIM 설계 전면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대 추진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업무

     절차 개선) 맞춤형서비스 BIM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 및 책임감을 확보하고, BIM 관련 기준 정립, 맞춤형서비스 사업별 BIM

     진행사항 점검 등을 전담   (BIM 설계대가 반영) 실시설계 수준의 완성도를 가지고 발주기관이 원하는 정확한 건설정보를 포함

     하는 BIM 설계의 경우에 그 비용을 지급   (설계 협업 지원) 건축·구조·기계·전기 분야 및 공정·견적·유지관리에 대한 ‘BIM 적

     용 기본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BIM 설계도면의 활용 등 우수사례를 구축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BIM 설계를 전면 적용함으로써 국내 건설시장에 BIM 확대 메시지를 전

     달할 것이다” 라며, “전면 적용이 BIM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 국내 건설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사업기획과 신동헌 사무관(070-405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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