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제도 변경안내(1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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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4-05-15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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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교육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2014. 5. 23(금)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개선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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