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교육훈련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2014. 5. 23(금)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첨부된 개선된 내용을 잘 이해하시어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경력관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