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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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47:47
조회:1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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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심의 개최 기한을 정하고,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 시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까지 확대하며, 「건축법」 개정(법률 제11182호,2012.1.17)에 따라 5층 이상 등의 건축물은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과 한옥마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가능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절차 신설(안 제5조의2제5항제2호다목부터 아목 신설)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전에 심의위원을 확정하여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리도록 하고, 건축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하며, 회의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지방건축위원회의 공정․투명한 심의가 기대됨.
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에 대한 건축기준 적용 완화(안 제6조제1항제8호 개정)
(1)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건축법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60조(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구역을 방재지구 외에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재해위험이 있다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2) 재해취약지역 내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으로 건축물의 재해예방 조치가 기대됨.
다.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안 제14조제4항 개정)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수퍼마켓ㆍ테니스장 등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시설의 용도로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2)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건축을 방지하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
라.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대상, 점검자격 및 점검주기 규정
(안 제23조제2항 신설)
(1)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소유자 및 관리자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에 한번이상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 유지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마.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32조제1항제2호 개정)
(1) 건축 및 대수선 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이상으로 확대함.
(2)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지진, 바람, 적설 등에 건축물이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
바. 맞벽건축 대상 지역 확대(안 제81조제1항 개정)
(1) 맞벽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과 도시미관 등을 위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외에 주거지역(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및 한옥 진흥을 위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까지 확대함.
(2) 블록 단위의 주택 정비 활성화에 기대.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안 제86조제1항 개정)
(1)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1미터 이상을,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2미터 이상을, 그 이상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을 띄우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높이 9미터까지는 1.5미터 이상만 띄우도록 함.
(2) 건축물의 외부형태가 개선되고, 위법건축물의 양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아. 방송 공동수신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87조제4항 개정)
(1)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비용절감 등 건축 편의 도모를 위하여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오히려 노출 설치로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비용도 과다하여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2) 비용 절감과 무분별한 안테나 등의 설치에 따른 미관훼손 예방과 건축물의 기능 보호에 기대.
자.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강화
(안 제91조의3제5항 및제6항 신설)
(1)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 초기 단계부터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감리업무 시작부터 끝날때까지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되,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는 해당 공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협력을 받도록 함.
(2) 초고층건축물의 설계․ 감리 시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차.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확대(안 제105조제1항 개정)
(1)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 관계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할 수 있는 특별건축 구역의 지정 가능 사업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특별계획구역,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특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문화재 보호구역,「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보전지구․ 역사문화 환경지구,「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및 한옥마을 조성지역까지 확대함.
(2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여 도시경관 창출과 문화․역사 환경 보호 기대.
카. 소규모 단독주택의 건축사 설계 의무와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에 접도 의무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120조 삭제)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적절한지와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한 결과, 건축사의 설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미미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경관 창출 등 공공부문 기여도가 크며 일반인의 건축설계 편의 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축물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교통 소통과 화재 발생 시 피난, 소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규제의 유지가 바람직하여 재검토 규정(120조)삭제
파.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1제1호다목2)개정]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분류 시 바닥면적 기준에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 면적은 모두 제외하도록 함.
(2) 용도별 실(實)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로 건축 편의 도모 기대.
하. 산후조리원․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개선(안 별표 1제3호라목 및 제14호나목 개정)
산후조리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명문화하고, 오피스텔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여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업무시설로 보도록 하여 법령 적용상 혼란 방지.
거. 대지안의 공지 기준 완화(안 별표 2개정)
한옥의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처마선까지 현재는 0.5미터 이상 2미터 이하에서 띄우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0.5미터 이하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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