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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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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9-10 16:48:45
조회:3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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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644호, 2013.09.10~10.21)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조합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 및 ‘주택관리업자 등록기준상 기술자 추가’ 등 그간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 및 등록기준(안 제69조의2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를 갖는 최소기준과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전문인력 및 사무실 요건 등 규정 
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절차(안 제69조의3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원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다.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안 제69조의4 및 제69조의5 신설) 
- 관리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라. 보증상품의 가입(안 제69조의6 신설) 
-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 명시 
마. 주택임대관리업 실태조사 등(안 제69조의7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자의 경영실태 등을 조사할 때 그 조사의 범위, 절차 및요건 등 세부기준 마련 
바. 주택임대관리업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13 개정)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등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0조제2항제3호 개정)
- 주택건설사압자의 부담경감 및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사무실 면적(22㎡ 이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 
아. 주택조합사업 추진 관련 공개대상 자료 추가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 주택조합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사업비 변경 등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할 자료 규정 
차. 주택관리업자 관련사항 개정(안 별표8 개정)
- 주택관리업 전문화 및 장기수선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강화
카. 대한주택보증의 주택 관련 연구기관 출연(안 제107조 제4항 신설) 
-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업무 등과 관련된 조사⋅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645호, 2013.09.10~10.21)
 

1. 개정이유
‘주택법 개정(8.6일 공포, 6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 등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기준 완화(안 제11조제4항제2호 개정) 
- 건축설비의 경우 설치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는 건축설비의 위치변경을 경미한 변경사항의 하나로 규정 
나.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등(안 제31조의3 신설)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규정 
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원서 서식에 등록기준지 표시(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 시 “등록기준지”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격증 발급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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