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쇄
비아이엠 
2013-05-08 19:20:49
조회:18746
답글지움수정 아랫글 목록 윗글
첨부 파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류, 제안자 김기현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2013.10.29)

 

 

1. 제안이유


 현재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680만동에 이르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량 정보를 보유한 에너지 공급기관의 자료가 필요하고, 건축물의 외관과 디자인만 고려하여 외벽을 전면유리로 시공하여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영국, 독일 등 주요선진국들은 보조금, 무이자 융자 등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저리융자사업의 제한적 시행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하여 보다 확대된 인센티브 제공과 자금지원이 전제되어야 하고,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녹색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 검토, 지원 등의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이에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한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며, 그 밖에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기준과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7조제4항 신설).
 

나.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기사항의 전산정보자료 등 정보의 제공을 해당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다.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일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려는 등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 신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건축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서에 해당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소요량,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사.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부 건축물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평가서를 광고내용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아. 시·도지사는 녹색 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8조 신설).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녹색 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녹색 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차.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표시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 또는 첨부한 자 등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마련함(안 제36조).

답글지움수정인쇄 아랫글 목록 윗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