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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797호, 2013.10.22~11.1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능 보호의 전용출입구 설치 목적과 관계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을 복합으로 건축시에는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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