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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화예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개정(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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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17:53
조회:1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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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개정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1. 개요
건축물 미술작품이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ㆍ증축하는 일정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1%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직접설치 비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2011년 개정된 법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붙임파일 참고)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011.5.25 개정, 2011.11.26 시행)
동법시행령 제12,제13조,제13조의2,제14조,제15조,제15조의2(2011.11.26 시행)

2.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시행령 개정 사항
1)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사항
○ 용어변경
기존의 ‘미술장식’ 이 ‘미술작품’ 으로 변경

○ 선택적 기금제 도입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 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였던 기존의 "건축물 미술 장식 제도"에 대해, 건축주가 직접 미술 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적 기금제가 도입
* 기금 사용 및 혜택
: 미술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된 기부금은 공공미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며, 기부금으로 출연한 건축주에게는 세제혜택 등이 주어질 예정

2)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개정 사항
○ 건축물 미술작품 직접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절차 규정
개정된 시행령은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건축주가 미술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하고자 할 경우, 출연금액(미술작품 직접 설치금액의 70%만 출연) 및 필요한 절차(시·도지사 및 문화예술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계획서 제출, 기금 출연, 위원회가 발급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확인서 수령) 등 명시

○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절차를 광역지자체로 일원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절차를 시․도 단위로 일원화하여 지역별 심의 기준 차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성을 도모

※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에 관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공미술 TF(02-760-4603, 48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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