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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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8 19:18:43
조회:1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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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제정(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254호)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였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금번에 「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구조 설계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활용할 경우 소규모건축물도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현재는 2층 이하, 500㎡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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