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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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등에 관한 예규(재일2008-1)에 의하여 2011년도 감정인 명단을 작성하고자 감정인 등재 요청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감정인명단에 등재되기를 원하시는 회원께서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1월 12일(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제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법원길 20 의정부지방법원 민사과
(Tel. 031-828-0260, Fax 031-788-8380~1
2. 접수기간 : 2010. 11. 19(금)
출처-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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