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 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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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05-09 14:22:49
조회:1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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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건축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①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23조의2)
②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항목 구체화(안 제23조의3)
③ 점검결과의 보고기한, 지자체의 시정조치 등 규정(안 제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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