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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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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이엠 
2013-10-02 08:00:37
조회:3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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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 -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여 서민의 주거안정 및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1930호, 2013.7.16. 공포, 2014.1.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영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등이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의 특정건축물은 특별조치 정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이러한 구역의 지정기준을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환경오염의 방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정하고, 구역 지정시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하며, 관계 법률에 따라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은 의회 동의 없이 지정된 것으로 봄.

나.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영 제4조)
특별조치에 의하여 정리대상이 되는 대상건축물의 신고기간을 2014년 1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6일까지로 정함.

다. 국가시책사업(영 제5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는 국가시책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사업’과 관계 법률에 따른 사업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시행한 사업으로 정함.

라. 신고절차 등(영 제6조)
특별조치에 의한 정리 대상건축물 신고시 제출할 서류(대지권리 증명서류, 설계도서 등)와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신고서 서식 등을 정함.

마. 소방상 지장이 없는 건축물(영 제7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방서장등과 협의하여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규정(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기준을 너비 4미터이상의 도로로부터 30미터 안의 건축물 또는 소화전으로부터 20미터이내의 건축물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11월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전화 : 044-201-3762, 팩스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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